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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금식시간
건강검진 할 때 정확한 검사를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검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날 밤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진 당일 검사전에도 물 및 커피도 섭취 하시면 안됩니다.
물도 마시면 안되는이유
건강검진 전까지 공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저녁 9시이후부터 검진 당일 아침식사와 커피, 우유,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하며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건강검진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20세이상 세대원중 짝수연도 출생자 ex) 1988년, 1990년, 1992년 등 이며 피부양자의 경우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입니다 (2018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짝,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20세부터 64세 짝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공통 검사항목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허리둘레, 체중, 체질량지수 | 당뇨병 | 공복혈당 |
시·청각 | 시력, 청력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고혈압 | 혈압 | 폐결핵/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RR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빈혈증 | 혈색소 |
건강검진 비용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