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택 구매자금을 연 1.6~3.3%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대출가능 대상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2023년생 이후 신생아를 포함한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다. 특례대출을 받은 이후 아이를 더 낳게 되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해준다.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소득 : 1억 3천이하, 자산 : 5억 600만 / 3억6100만 미만.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5억원 이하 (보증금기준), 대출한도는 5억/ 3억(전세보증금),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 소득별 금리는 1자녀 기준 8500만미만 – 1.6~2.7%, 8500~1억3천 – 2.7-3.3%,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7500만이하 1.1-2.3%, 7500~1억3천 – 2.3-3.0% 이다.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소득, 연금, 이자, 임대 및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자산은 부부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환 가능여부
1주택자 대환 허용 여부는 신규 구매는 미적용이며, 기대출 건은 대환 가능을 고려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FQA)
Q. 임신사실증명서로 가능한가요?
A. 출생한 신생아 기준이기에 임신 사실 증명으로는 불가합니다.
Q. 실거주를 꼭 해야하나요?
A. 실거주의무에 대한 조건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 구입자금대출은 몇년으로 되고 LTV랑 DSR, DTI는 어떻게되나요?
A. 대출한도는 30년이며(10년,20년,30년 선택가능) 전세는 2년씩 최장 10년입니다. LTV는 70-80% 적용 예정이며 DSR은 40%, DTI는 60%입니다.
A.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Q.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2022년 한국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